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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동차보험 불이익 : 음주운 ~~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. 01:02

    소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, 실질적으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.소음주 운전 시 자동차 보험의 불이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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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동차보험의 불이익 중 하나.소음 주운 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가나 회 적발 시 하나 0%할증되어 2회 이상 1경우 20%할증되게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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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동차 보험 불이익 2. 음주 운전에 따른 할증이 걱정되고 기명 피보험자를 혹시 소가족이 나쁘지 않았고 소속사 등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갱신할 경우 본인 명의시 보다 추가 30퍼.세인트의 할증을 받게 되는 것이 최대 50카피.센트 할증되게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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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동차 보험 불이익 3. 소음 주운 전을 하고 만약 자동차 보험 처리하자 자신이 최대 4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고 보험 회사에 직접 납부하고 주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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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동차 보험 불이익 4. 소리 주운 전시 사고를 냈다면 동승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줄어들게 됩니다.산정된 금액의 40%이 감액된 나머지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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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동차 보험 불이익 5. 그대로의 자기 차량 손해 다움보 자동차 보험의 경우 나쁘지 않은 과실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만.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차손해의 경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점 꼭 참고하세요! 자동차보험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인한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은 확실히 피하는 것이 좋은 만큼 주의하시고 이상으로 자동차보험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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